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소통이 쉬운 점, 신뢰문제로 채권자에게 가까운 지역의 채권추심담당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공정증서의 작성 등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이 편하지만, 그외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진행이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지역 차이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전자독촉, 전자소송의 실시로 인터넷으로도 왠만한 민사소송절차는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링크 - 전자독촉이란?


 
그에 비하여 채무자에 대한 독촉, 방문조사, 합의 등의 과정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채권추심)를 하는 것은 채권추심담당자가 채권자의 주소지보다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된 채무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의 눈에 띄고 회수에 편한 재산은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은행 근저당 등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와 직접 대화가 필요하고 채무자와 전화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체동산 압류 등은 채무자 주소지 방문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를 한 번 방문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린다면 비용부담과 시간부담이 적지 않게 큽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채무자나 직원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가정집의 경우에는 사실 몇 번 방문해도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죠. 이런 이유 때문에 채권추심담당자가 채무자와 가까운 것이 회수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대형신용정보사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점이 있어서 영업담당자의 지역과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까운 지점에 추심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서 타지역에 채무자가 살고 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는 이런 지역차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