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 그 차이는?

사기, 형사문제 2013. 5. 26. 23:32 Posted by 별이그림자

형법, 범죄관련 해서 일반인은 사실 별로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쩌다가 관련된 일이 생기게 되면 공연히 긴장하고 걱정부터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법률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은 객체입니다.

즉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할 때 성립하게 되며,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훔쳤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정만 보면 아주 쉬워보이지만, 실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누군가 깜빡하고 가져가지 못한 현금이나, 그 위에 올려놓은 지갑 등의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분실물로 보이지만, 판례 등에서는 은행 등의 점유하에 여전히 놓여져 있다고 판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물품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서 판매자가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건네주는데 이를 알면서 받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ㅎ 겨우 이런 일로 형사처벌 받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통상 몇 백원, 몇 천원으로 절도로 고소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은행 자동출금기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절도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돈에 유혹되어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