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많은 대출을 받아서 연체하게 되면 집요한 추심을 당하게 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되어서 빨리 갚아버릴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날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는데 그동안의 연체기록이 다 삭제되어 깨끗하다면 상사소멸시효가 5년으로 대출금이 소멸되서 혹시 더 이상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1.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등재
법원,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서 등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고객의 후불거래, 신규거래를 할 때 참고하게 됩니다. 채권마다 기록 조건, 기록 시점과 유지, 삭제되는 기간이 다르며 보통 5년 정도되면 삭제됩니다.
 


2. 소멸시효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지급 명령등의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법조치를 진행할 경우 10년간 연장될 수 있으며, 일부변제를 하거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줬을 때에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쉽지 않으며 통상 추심담당자가 이를 고려해서 법조치를 진행하고, 금융기관, 추심회사는 사실 갑의 입장이며, 고객은 을의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주 소액인 경우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막연히 시간만 지나간다고 이런 부채, 빚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 지원절차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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