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조금 난감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분이신데 본인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여기저기 빌려줬다가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총 채무원금 5천 만원, 재산 없음.
그중 2천 5백만원 대출을 받은 캐피탈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로 처벌
연세가 60이 넘으신데다가 몸도 안 좋으셔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원래 집담보와 대출 받은 금액으로 이리저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로 생활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지인들이 돈을 다 떼어먹고 잠수타거나 갚을 능력없다라고 버티는 바람에 반대로 본인이 빚쟁이가 되어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지인들 역시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가서 다들 형사고소 당해서 그사람들도 모두 형사처벌받았지만, 여전히 갚을 마음은 없다더군요.

 

그 분도 나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알아볼려고 했었는데 상담하는 법무사사무실마다 얘기가 틀렸다고 하더군요.

 

 

 

 

어디는 사기채권이라 안 된다. 어디는 상관없이 된다. 게다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3곳 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지방이다보니 소요 비용도 비싸게 150만원이나 부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제게 물어보시더군요.

 

승인될지 안 될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지만, 연세도 있으신데다가 몸도 안 좋으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사기채권이 있어서 그 캐피탈 빚은 면책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2500만원이나 빚이 그대로 남으면 면책받는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채권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에서는 사기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추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채권자가 하나만 남게 되면 합의도출도 훨씬 쉬워지구요. 종종 상담하다보면 다중채무로 혼자서 끙끙~ 앓는 분을 간혹 보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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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해결방법을 찾고 조건을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