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합의 후 완납증명서? 영수증?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추심회사)의 추심담당자와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장기연체에 따라서 채권추심을 오랫동안 당해오던 입장이라 추심회사의 이런 변제조건에 이끌리지만, 반대로 이렇게 일부만 변제하라고 하고서는 추후 추심회사가 또다시 남은 원금이나 이자를 독촉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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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꼭! 채무변제 완납증명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즉 채무내용과 합의한 내용 - 원 채무금액과 이자나 원금을 삭감하고 원금의 일부만 변제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 - 의 변제완납증명서를 추심회사 명의로 받아둬야 합니다.

 

 

 


또한 입금할 때에는 추심담당자 등의 개인 계좌가 아닌, 채권자(추심회사) 명의의 회사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내용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종종 채무자가 추심회사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원하시는데 원금의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이자는 제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 연체 채권은 원금의 70 ~ 80%이하로도 합의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결국 채무자와 추심회사(추심담당자)간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분의 입장에서 요청을 해보셔서 적정선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하나하나 합의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링크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