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다른 연체와는 달리 연체기간이 5일이상 경과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신규대출 등을 제한받게 되죠.

 

* 통상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조건은
 -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 국세,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연체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즉, 통상 다른 연체는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신규 대출 등을 받을 때 제한을 받지만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는 5일 이상 연체되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5일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에 따른 영향을 보면
1. 연체 5일 이내
연체정보는 연체된 카드사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연체를 풀면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신용등급상에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연체도 반복될 경우 연체된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한도를 축소하거나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체 안내전화정도 오고 그다지 독촉이 강하지 않습니다.

 

 

2. 연체 5일 ~ 20일미만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보통 8~10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기존 대출이나 사용중인 신용카드에 제한은 없지만 새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금융권에서는 연체20일 미만에도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링크 - 신용카드대출이란?
 


카드사 채권추심부서로부터 독촉도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촉전화를 너무 심하게 회피하는 경우에는 방문독촉, 우편독촉, 법적절차도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3. 연체 20일 이상
연체가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가 붙어서 결제해야할 대금은 늘어나는데 신규대출 등은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또한 연체를 풀어도 떨어진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사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아예 사용정지가 풀리지 않거나 풀려도 한도가 최소로 축소되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장기연체가 되면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연체채권이 추심회사로 이관되어 독촉은 더 강해집니다.

 

 

 

                                   -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카드사 측에서 분할납부나 이자감면 등을 제시할 경우도 있지만 통상 장기 연체가 되어야 제시하며 카드사, 추심담당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채무금액, 소득금액,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면책 등의 신용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그 조건에 맞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링크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4. 연체해결 이후
연체를 해결하면 신용등급은 조금씩 회복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으로 신용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회복되어도 5년간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이 어렵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년 뒤에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으로 인하여 연체채권을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에서는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해당 기관에서는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결국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바꿔서 새로이 거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링크 - 신용등급을 올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