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란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현황(담보, 신용)을 작성한 문서로써 금융기관에서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전환대출을 받고자할 때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20%가 넘는지, 채무금액은 현재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의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조회를 해도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반영되는데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는 때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때에도 요구하게 됩니다. 기업신용도에서 자산과 부채금액 확인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할 때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회사측의 사정으로 발급이 어렵다면 금융거래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캐피탈, 대부업체의 경우 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화통화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발급에 어느 정도 처리시간이 필요하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대표가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본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회사직원 등의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위임장(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