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연체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채권자(추심회사)에게서 이자도 탕감받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아서 일시 완납하고 해결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체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과 합의를 봐야하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이용할까? 비교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의 장점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없이 금융기관(추심)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적정 금액에 일시 또는 분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에 따라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50% 이상 감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연체기간에 따른 선택
담당자와 얘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체 초기에는 분할해서 변제하겠다고 해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금이나 이자 탕감을 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재산, 소득에 비하여 총채무가 크다면 가급적 빨리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 허가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으로 부터 독촉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링크 - 희망플래너(바로가기) - 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 사이트, 신청자격은 개인별로 소득, 재산, 총부채, 부양가족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원금, 이자감면은 연체 기간이 2~ 3년으로 장기가 되어야 가능한 편입니다. 하지만 채권금액, 금융기관(채권을 구입한 회사) 담당자 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접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의 수에 따른 선택
채권자가 하나이거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 한 곳에서 큰 금액을 빌리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소액으로 통신요금 등만 남은 경우에도 가장 큰 금액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심담당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접근 요령
한번에 갚는다고 하면 채권자측에서는 충분한 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감액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변제할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보통 추심담당측에서 한번에 완납하면 원금을 좀더 삭감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반면에 총부채가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있다면 하나하나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한두개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서 하나마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개인 워크아웃, 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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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사실 합의는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추심회사, 담당자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100%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담당자측에서 원금감액 등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차분히 물러나서 신용회복절차를 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