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급전이용도 편할 뿐만 아니라 할인, 포인트혜택과 후불(할부)결제가 가능해서 샐활에 거의 필수품이죠. 하지만 결제대금을 연체를 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적지 않은 독촉과 함께 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연체하면 안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막연히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1. 초단기연체
결제일 납부금액이 일부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해당 카드는 사용정지 되며 해결될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1~3일 정도는 고객실수로 종종 납입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납입만 다하면 1~2일 뒤에 바로 정지가 풀려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등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할 때에는 해당 카드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주일연체
5영업일(토일,휴일 제외)이상 연체, 즉 주말을 껴서 일주일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그로 인해 등급이 떨어지며 이로인해 신규카드발급, 자동차할부, 대출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금을 모두 해결하더라도 카드사용정지가 풀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화이트캐피탈(바로가기) - 신용카드대출사이트로 연체 20일 미만일 때에는 카드소지인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20일이상
어디든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종종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곳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공연히 된다고 하면서 서류만 받아서 명의도용, 대포통장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2개월이 넘게 되면 대금 전체에 대해서 독촉을 하게 되며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14일이 경과하면 판결로 확정되어 급여, 통장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보통 신용카드 신청시에 재직회사 등의 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급여가압류도 당할 가능성도 있고, 직장, 집으로 방문독촉 등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조치 전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면 별문제 없지만 공연히 회피만할 때에는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추심담당자도 공연히 돈도 안 되는데 법조치를 하거나 방문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즉, 담당자와 얘기를 잘 하면 어느 정도 기한에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4. 장기연체
분할변제 등은 보통 1년 정도는 되어야 동의해줍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부채금액(대출,카드대금 등)을 고려하여 바로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해결했다고하더라도 떨어진 등급과 그 기록으로 인하여 1~ 2년 정도는 새로 카드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링크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비교, 추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