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에 종종 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고의류시계, 신발 등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의 얘기와는 달리 물품을 오래 써서 닳았거나, 정품이 아닌 경우, 색깔 등이 전혀 달라서 반품을 원하는데 판매자가 반품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계약내용과 실제 받은 물건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처방법입니다.

 

 

 

 

1. 사기성이 있을 때
◆ 정품 시계, 가방 등을 주기로 했었는데 가품일 때에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도 위조품인줄 몰랐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반품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혀 다른 물품이 도착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발송 조차 하지 않은 경우, 즉 발송했다고 하고 시간만 끌면서 송장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돈만 받고 잠수탄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잠수를 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거의 사기가 확실하죠.

 

관련 증거(카톡내용, 문자, 통화녹음, 거래계약내용 스샷)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때
색깔이 틀리다거나 오래 쓴 흔적이 보일 때, 얘기하지 않은 작은 흠집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서 반품을 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직접 신청해도 4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법무사를 통하면 20만원 정도는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니.. 사실조회 등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2~3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중고물품거래의 경우 솔직히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의 단위가 많아서 법적으로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연히 비용만 더 낭비하기 쉽죠. 솔직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3. 결론
일반인이 특정 상황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땐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결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지 않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액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죠. 소액물품거래는 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