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라고도 함)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14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무엇보다 소송비용이 적고(인지비용이 일반 민사소송의 1/10),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짧은 기간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액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송달료는 1인당 12,080원 (3,020원 X 4회분)으로 당사자의 숫자는 당사자, 채무자와 보증인의 숫자를 기준으로 쉽게 채권자와 채무자 1인의 일반적인 대여금 사건인 경우 당사자는 2명으로 비용은 2인 X 3,080원 X 4회분으로 24,640원이 됩니다.

* 송달료의 경우 지급명령의 진행에 따라서는 송달이 늘어나거나 야간송달, 주말송달 등의 특별송달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특별송달이란 일반송달을 했는데 송달 주소지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폐문부재라고 하죠)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에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하여 전자독촉은 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자독촉이라고 함은 지급명령을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작성요령이 나와 있고 서류접수를 온라인으로 하고 인지비용 등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서 법원엘 직접 가지 않고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전자독촉 비용은 인지비용송달료, 그리고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인지비용은 지급명령과 똑같지만, 송달료의 경우에 채권자는 이메일과 전자독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달을 하지 않아서 채권자 1인의 송달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1인의 대여금사건에 있어서 송달료는 1인 송달료인 12,080원만 들어가서 전자독촉이 더 저렴합니다. 
수수료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2.75%로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1천만원에 채무자의 수가 1인인 경우에 전자독촉을 신청하면 비용은 인지대 5000원, 송달료 12,080원 수수료 467원 해서 합계 17,549원입니다.

직접 작성하기 힘드신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대략 15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