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등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 경우,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소송중에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 경우..

채권자는 본인 신분증,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주소보정명령서, 위임장(채권자의 싸인 또는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과거주소지까지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주소이전내역을 통하여 채무자의 생활안정성 등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차용증상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소보정명령서와는 달리 반송된 우편물이 추가서류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주민센터 방문전에 먼저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발급받는 것을 위임할 때 위임장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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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       장

 

 

위임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임인       은 아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창원지방법원 ****가소***** 호        소제기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등에 관한 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ㅇ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보정명령    사본 1부.

 

 

                                       2012 년  11 월 5 일

 


위임인  성            명 :                      (서명또는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