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학원비, 정수기 등의 리스대금, 물품대금이나 민사채권으로
50 ~ 60만원 정도의 소액채권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인터넷 중고거래 등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처럼
형사사건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채권금액이 몇만원이라도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후 채무자와의 합의를 하거나,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민사판결절차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일반민사사건의 경우
일반민사사건에 있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기본절차입니다.

 

 

* 소액채권의 문제점
소액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비용문제입니다.

 

* 지급명령
간편한 민사소송절차인 지급명령만 보더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을 통하면 인지대, 송달료등 3만원 정도로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15만원 정도로
채권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비용(법무사 대서료 등), 강제집행 비용 등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도 있고
소액채권이라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채무자를 확정하지 못 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름 등의 개인정보 부족으로 소송진행이 안 되는 경우(상사채권에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채권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등 판결을 받고도 채권회수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측으로서는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소액심판청구소송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더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 출석을 해야해서 부담이 더 커집니다.

 

 

* 강제집행
이는 판결확정 후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 진행에 무리가 있고,
무난한 것이 통장압류(법무사를 통하면 15만원정도),

유체동산 압류는 법무사 대행이 힘들고 비용은 15~ 45만원정도로
사실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고려하면
채권원금이 50~ 60만원 정도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겠죠)

 


* 채무불이행자 등재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글(링크)


* 선택은!
채권자가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한다면 사실 소액채권은 회수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액연체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무난한 것은 지급명령 정도는 직접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등재나 통장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모색하는 것이 무난한 것같습니다.

 


*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자 등재
반면에 통신요금, 정수기 할부리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다수의 소액 불량채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회수를 간접적으로 독촉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따로 정리한 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