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3% 소득신고 언제 어떻게 할까요?

재테크 2013. 11. 22. 21:58 Posted by 별이그림자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에서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도 해야할 것 같은데 직장에서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참고 : 3.3% 세금을 제하는 것은 3%는 국세, 0.3%지방세로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학습지교사 등의 직업도 있지만 네이버 애드포스트, 블로그 CPA제휴광고 등의 알바에서도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3.3%를 제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역시 1년에 한 번 세금신고를 하지만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하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 때 하게 되는 거죠. 4월이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장이 오게 됩니다.

 

 

 

 

즉, 이미 3.3%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세무서에선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외 다른 근로, 기타소득도 있을 수 있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동안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는 5월에 세무소에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초나 아침일찍 방문하면 대기시간도 적어서 편하죠.

 

다른 방법으로 홈텍스사이트에 가입하고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 공제 상황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추후 환급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계사무소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