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현금융통하는 방법 중에 카드깡은?

재테크 2013. 11. 24. 21:21 Posted by 별이그림자

카드깡 플랭카드나 무료정보지 광고를 과거에는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단속해서인지 많이 줄어들면서 요즘은 잔여한도대출 등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잔여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깡업체에서 소개해준 곳을 통해서 금목걸이 10돈 짜리를 250만원에 결제하고 목걸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등을 제하고 현금으로 19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퀵서비스 등으로 신용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험하죠.

 

 

 

 

수수료도 무시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결제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카드사에서 카드부정사용 방지시스템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찾아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카드깡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즉, 명의인의 결제스타일, 위치정보 등을 참고하여 평소 식당등에서 몇만원 결제만 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비싼 물품을 구입하거나, 평소 결제지역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결제가 되면 비정상거래로 판단되어 부정사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정사용으로 걸리면 사용정지, 즉시 전액청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 자체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카드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금융권에는 카드소지인에 대해서 연체 20일 미만일 때에는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대출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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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단기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이용하고 가급적 빨리 조기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