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거래, 즉 후불거래인 대출, 신용카드 개설 및 사용, 할부결제 등의 정보를 가지고 평점을 산정하여 이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후불정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의 재산, 소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자산인 예적금, 채권주식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몇십억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모르고 소액연체를 하여 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에서는 비금융정보소득정보를 등급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오픈크레딧서비스라는 것인데..

 

하나는 통신요금(유무선,케이블,인터넷 등), 공공요금(수도전기,도시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현금영수증 실적 등을 본인 명의로 납부한 6개월 이상 최고 1년간의 정보를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 방법 : mycredit이나 creditbank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서류접수

 

 

 

 

또 하나는 금융자산(예금, 채권주식 평가액, 연금 및 보험납부내역)일반자산(부동산, 전세금)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불거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여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런 정보들은 본인이 제공하여야만 평가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런 소득, 재산정보가 다른 곳에 제공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추심회사 같은 곳에서 이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예상외의 압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변경내용은 본인이 제공해야한다는 점도 불편하지만 무엇보다 이미 등급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비금융정보만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거래우량금융거래를 보유한 사람
- 연체 10일이상 & 연체금액10만원 이상인 미해제된 CB연체정보를 보유한 사람
- 해제되지 않은 채무불이행정보(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를 보유한 사람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로 삭제되지 못한 연체기록이 있거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중일 때에는 위 정보를 등재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뉴스 등을 보고 오해해서 등급을 올릴려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하는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 연체정보 등이 등재되어있는 분, 신용카드를 사용중인 분들께는 전혀 효과 없는,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복잡해진 듯 하지만 결국 신용거래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의 부채(빚)를 줄이는 것이 등급을 올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링크 - 등급관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