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추후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작성을 하실 때에 꼭 필수적인 내용은 빼먹지 마시고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서식, 무료양식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차용증양식의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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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채무자 김철수는 2011년 6월 6일 채권자 이영희로부터 차용한
금 100만원을 2012년 6월 6일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자는 연 24% 로 매월 11일 지급하기로 한다.
2.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2011년 6월 6일
채무자 *** (도장 또는 싸인, 지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대보증인 *** (도장 또는 싸인, 지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채권자 이영희 귀하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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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보증인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가급적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 개인간 대여금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월 2.5%)입니다.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 이런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는 추후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민사소송 신청절차를 피하실려면
법무사사무소 등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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