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친척관계에서 급전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갚겠지하는 생각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공증은 커녕, 아예 차용증도 없이 통장으로 입금하여 계좌이체한 내역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채무자가 약속을 계속 어기고 변제하지 않으면 솔직히 당황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참다참다 결국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딪히는 것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은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둘 중 하나라도 알면 다행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만 여기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그외 다른 상황에서는 따로 문의를 주세요.


1.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신청
차용증(계좌이체내역)만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독촉(지급명령)시스템(링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용가이드를 잘 읽어보시고 하신다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실 수 있어서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 전자독촉시스템(링크)을 이용하실려면 공인인증서(발급링크)가 있으셔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심판청구 등의 소송으로 전환하셔야합니다.


2. 강제집행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재판을 신청하실 때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알아서 상환하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 판결을 받기 전에도 가압류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찾기 힘든 경우에는 결국 판결을 받고도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이후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글 링크)
재산명시 신청의 경우 보통 2~ 5개월 정도 걸리고 사실 채무자가 제대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결국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죠.

재산조회의 장점은 부동산 및 자동차,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단점은 금융기관 별로 비용이 각각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 공연히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소유여부, 기타 신용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재산조회 방법보다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관련글 링크)

채권추심까지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회수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관련글 링크)

법적인 진행과 채권추심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약속을 어기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가급적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