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채권자가 차용증 원본과 채무자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서 반송된 우편물(내용증명,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등)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제기일(최소한 이자약정일)이 지나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발급가능여부 및 준비서류 등을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신청 후 주소보정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했는데 채무자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민센터에 이를 가지고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변제일(이자지급일)이 지나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민센터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원칙적으로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문 상의 변제기일이 지났거나 이자지급기일이 지나서 청구가 가능해야 주민등록초본도 발급신청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담당자에 따라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바뀐 부분을 잘 몰라서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급받으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가시면 두번 걸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발급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땐 채무자의 과거주소지까지 있게 발급받으시는 것이 다른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판결확정이후 채권회수절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