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적지 않게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비용을 투자하고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가급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채권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 발생 초기
미수금 발생 초기에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상황, 신용상황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상환할 생각은 있지만 단기간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변제를 못 하고 있고,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더라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갚지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의 협조를 받아서 대표이사 등에게 연대보증의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두거나 거래처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회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먼저 해둬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가압류를
잡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거래처가 상환의사가 없거나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고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물품에 있어서 손해배상문제가 있거나, 변제금액 등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화녹음, 물품 등의 하자에 대한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확인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그만큼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사의 재산조사(링크)



법적인 절차
법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숙박료, 음식료, 동산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거래처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이후 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처의 재산에 가압류등을 해두는 것이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에 채권을 회수하기 쉬워집니다. 거래처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미수금 문제로 거래처에 연락을 자주하기도 힘들고 타지방의 거래처에 한번 방문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면 처음부터 거래처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기 힘들고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회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채권추심의뢰시 수수료 등 내용(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