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공정증서)란 차용증 등 사법상의 계약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서류입니다.

 

공정증서 집행문구
공정증서에 집행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민사소송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공증을 받았던 법률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등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채권자는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서증서 인증
가끔 공정증서라고 알고 계시는 사서증서 인증서를 보게 되는데.. 사서증서 인증은 일반인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공증인에게 인증받은 것으로 그 사서증서가 명의자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인증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쉬운 것이지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다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받는 방법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증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차용증을 미리 작성할 필요없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사무실의 양식으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분, 같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고, 대리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채무자는 공증작성에도 쉽게 협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이후에는 채무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화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채무자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후 채권회수 방법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둬도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공증, 판결이후에 채권회수방법(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