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줘서 차용증을 받거나,
미수금 변제각서, 계약서를 쓸 때
법무사사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즉 차용증, 어음 등에 공증을 받아둔 상황이라면
공증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또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둠으로써
민사소송을 밟는 단계는 피할 수 있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조사(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으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 쉬워지고,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그에 맞게 회수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링크)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링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링크)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글(링크)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지 공증을 받아두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등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보증인이라도 세워두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이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연령, 거주상황, 직업, 다른 부채가 많은지 여부,
신용불량여부 등의
여러 상황을 보고 회수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조사나 독촉 등이 힘들거나 회수가능성이 적고 공연히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면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링크)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독촉, 추심도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그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