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물품대금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고자 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또한 재산의 소재를 알아야 하며 다음으로 가압류의 실익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실익부분은 채권금액, 가압류 비용, 가압류를 할 재산이 부동산인지, 자동차인지, 채권인지, 유체동산인지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압류 비용도 그 대상에 따라 다른데 쉽게 계산하실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자동계산(링크)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가압류 비용계산은 위 사이트에서 보전사건 비용계산으로 들어가셔서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 즉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에 맞게 들어가셔서 청구금액과 채권자, 채무자의 수,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비용은 법원에 따라 현금공탁, 보증보험제출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 비용에 법무사를 통하시는 경우 법무사비용을 고려하시면 됩니다(채권금액 5천만원에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25만원 정도에 거리에 따라 출장비 등이 추가되어집니다)

 

생활법률 자동계산(링크)를 통하여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상속지분 계산, 건물소가산정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보면 채권자분께서 통장가압류, 급여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 현금공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큽니다.

비용면에서 여유가 없으신 분은 가압류 없이 바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서 판결이후에 본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