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카드대금연체 등으로 법조치를 당할 상황에서 보통 처음 하는 조치가 생활비통장 은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급여, 생활비를 압류당하게 되면 당장 먹고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개인회생상담 법무사나 네이버지식 등에서는 단위농협(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이체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기관은 절대 압류 안 될까요?

 

 

 

 

통장압류를 할 때에는 은행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압류하면 어느 지점에서 개설했는지 상관없이, 예금적금 어떤 종류의 계좌인지 상관없이 입금은 되지만, 출금은 막히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단위농협, 새마을 금고, 신협 등은 각 지역별로 하나하나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추심담당자)가 하나하나 모두 진행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보면 채권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이 급여통장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형시중은행 몇군데와 해당 지역 지방은행, 우체국 등을 압류하는 편입니다.

 

물론 요령있는 추심담당자는 해당 채무자주소지 주변의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도 진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연히 채무자가 해당지점을 방문하는 것을 봤다든지 특정금융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을 보게 되어서 그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생활비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