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대금 등의 통신요금이나 대출금, 금융채권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보통은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에 이관되거나 사금융권(대부업체)에 불량채권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들 회사의 추심담당자들은 회수업무를 전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을 지키는 편이지만 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추심여부
우선 독촉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지도 않은 빚독촉을 당할 필요는 없죠.

 

이는 추심담당에게 근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며 신용정보사는

 

- 판결(공증) 등을 받지 않은 민사채권(개인대여금)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
- 개인회생, 파산면책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중일 때

등에는 추심을 정지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당한 담당자인지 확인
방문,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올 경우, 사원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자가 검찰, 법원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허위명함 등을 쓰는 것은 불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정보사는 법적 조치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자 메세지 등으로 추심담당자가 유체동산 압류, 경매 등의 법조치를 하겠다고 알리는 것 역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에 비하여 채권을 직접 매입한 회사는 채권자이므로 압류 등을 하겠다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4.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또한 도의적인 책임 등을 얘기하면서 대신 갚아라고 하는 것 역시 불법이죠.

 

또한 대출 등을 알선하며 갚아라고 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5. 채권자 명의 또는 추심회사 명의 계좌 외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나 추심회사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그외 추심담당자 등의 개인 명의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횡령의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변제했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추심담당자가 있을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피해을 입게 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신용정보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실 부채가 있는 이상 빚독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갚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절차를 통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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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경우에는 수임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서 비용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