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때에 견본품제공, 설문조사 등을 얘기하면서 길가에 세워둔 봉고차 같은데서 키토산 같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서적 등을 강제구매 당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첨엔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했는데 나중에 물품이 배송되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반품할려고 하죠.

 

 

 

 

문제는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품처리를 안 해주면서 독촉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별 생각없이 몇년이 지나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잊고 있는데 1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법원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는 지급명령제도를 잘 모르셔서 생기는 일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형식만 판단하고 그 내용의 진위, 주장의 옳고 그름채무자의 판단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주장대로 판결로서 확정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주장은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잘못된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간편한 소송방법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결국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꼭!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물품대금소멸시효는 단기3년이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도 되며, 그외 다른 주장을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첨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각된 이후, 채권자는 인지대 등을 더 내고 일반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원의 우편물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우편물을 받아도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반박할 수 있으나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도 있고, 인지대 등의 비용을 대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따라서 사건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