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처럼 갑자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우편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처방법 등은 해당 우편물에 나와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죠.

 

하지만 원고(채권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내용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청구원금이 2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중에서 원고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정당한 청구로 보이는 사건에 한해서 판사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즉 판사는 세부적으로 내용의 옳고그름은 따지지 않고 이를 피고가 선택하도록 넘기게 됩니다.

 

피고가 이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전자독촉)과 매우 흡사한데 지급명령은 간편한 소송방법으로 채권자(원고)가 선택한 것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은 판사가 선택한 것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간편한 소송제도라는 것은 같고 효력도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채무자)는 그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당 소멸시효가 지났다든지,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같이 첨부해도 되고, 그냥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처는 송달된 우편물에 나와 있는 관할법원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냥 포기하거나 다시 인지대 등을 납부하고 일반 소송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청구한다든지, 소액인 경우 등에는 그냥 포기하고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즉, 본격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그 때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채무자)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기일에 법정에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