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매일 오는 독촉전화도 피곤하지만, 역시 제일 두려운 것은 유체동산압류, 일명 빨간 딱지 입니다.

 

누군가 자기집에 들어온다는 것도 기분이 안 좋으며,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집행관 3명과 채권자가 방문하여 전자제품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데 눈치도 보이죠. 게다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야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체를 2회 이상 해야 기한의 이익상실로 법조치를 진행하는데 통상 50만원 이하의 소액에서는 소송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지급명령 등을 진행해도 연체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야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3개월 내에 완전 변제가 가능할 때에는 빨간 딱지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회피하면 법조치를 빨리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독촉전화에 적당히 응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14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럼 지급명령서 원본을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턴 언제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하면 1~ 2주내에는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이 2개월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집행관의 사무처리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첫 방문에서부터 사람이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면(폐문부재) 바로 열쇠공을 시켜서 강제개문하는 곳도 있고, 첫번째는 그냥 돌아가고 2주 정도 뒤에 다시 기일을 잡아서 그땐 강제개문하게 됩니다.

 

솔직히 공장 등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유체동산압류를 해봐야 회수되는 금액은 소액에 불과해서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서, 빚독촉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지원절차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차이와 장단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