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효력의 법률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고를 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어렵고 계약내용을 잘못 해석해서인 스스로 피해보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14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합니다.

 

또한 만14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 CPA제휴마케팅 뿐만 아니라 구글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CPC등록도 안 됩니다.

 

 

 

 

이렇게 등록절차, 서류가 불편하다보니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 등의 가족명의 계정,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여 블로그로 돈벌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명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의당사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로 돈벌기 - cpa제휴마케팅, cpc광고에는 지켜야할 원칙이 있습니다.

 

제휴계약약관(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불량키워드를 사용한다거나 금지된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하는 때도 있습니다.

 

 

 

 

즉 실제 포스팅하는 사람이 아무리 어리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하고, 위반시에는 계약명의자인 부모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서 하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