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을 통하여 민사판결을 받으면 이제 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전혀 변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소재지직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면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추천하지만, 돈 될만한 것은 거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유재산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같은 정말 내용없는 재산목록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하기 쉽죠. 결국 재산명시는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산조회 역시 큰 소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각 재산종류별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싶어하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계좌는 각 회사별로 돈을 내야 하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별로 각각 지불해야 확인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두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잔고확인만 가능하고 지난 거래내역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명시요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채무자는 멀지 않아 재산조회도 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미 타인명의로 옮기는 때도 많습니다. 결국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법원절차보다는 직접 채무자주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받자마자 대여섯 군데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꾸준한 전화, 방문독촉 등을 통한 압박으로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전화독촉, 방문독촉을 꾸준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태조사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왔다갔다 시간비용낭비만 하기 쉽죠.

 

본인이 추심행위를 하기 어렵다 판단된다면 추심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추심담당자가 방문하여 독촉하려면 채무자거주지와 거리가 가까운게 좋은데 그래서 전국에 지점이 있는 대형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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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케이스마다 채권회수요령에 있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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