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압류를 쉽게 생각합니다.

 

평소 채무자가 운전하고 다니던 차량을 기억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중고차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1. 소유자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등 강제집행은 채무자명의
재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채무자 단독소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만 하고 가족소유라든지, 공동소유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차넘버를 몰라도 안 되니 채권채무관계가 생기게 된다면 평소에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익
할부구입차라면 금융회사에 납부해야할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그 외에도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먼저 제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완료시까지 차량보관료로 경매비용으로 들어가서 사전선납하는 금액이 보통 100 ~ 150만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실익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자동차확보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과는 달리 차량은 움직이기 때문에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신청하면 법원집행관과 동행하여 차를 압류하게되는데 소재지를 모르면 진행이 안 되고 어디 있는줄 알고 출발했는데 그 곳에 없다면 집행관출장비만 나가게 됩니다.

 

 

 

고가외제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회수방법으로 유용해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까다로운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채권추심방법은 채무자의 상황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