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서민을 노리는 대출사기는 더욱 극성입니다.

 

급할수록 "무조건 된다.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다" 하면 혹하게 되는데 공연히 잘못하면 돈은 커녕, 만 더 늘거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절대 통장, 체크카드는 안 보낸다.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증권사cma통장 등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통장사본(복사본, 입출금내역서)을 요구하는 곳은 있지만 통장 자체를 요구하거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없습니다.

 

 

 

 

이는 돈빌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포통장사기로 보냈다가는 보이스피싱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알바, 비자금관리, 탈세, 절세, 대출... 어떤 사유로든 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선입금을 요구한다.
신용등급 등을 핑계로 보증금이나 공탁금, 보증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신용등급
조작을 위한 전산작업비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역시 100% 사기입니다.

 

 

 

 

정부보증이 들어가는 햇살론조차도 대출금이 나오면서 보증료가 제해지고 입금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에서 먼저 입금해라.. 말도 안 되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급하다보면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3. 대출성사 후 수수료 요구
조건이 나빠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사시켜줬다고 하면서 대출입금금액에서 알선명목
으로 일정수수료를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알선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고객에게 요구한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광고를 보고 진행했다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광고, 즉 동의도 안 했는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저금리광고를 하는 것에는 절대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