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했을 때 약혼예물을 반환해야하나요?

재테크 2014. 12. 4. 23:13 Posted by 별이그림자

결혼은 인륜지대사라 경제적으로도 무리를 해서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 좋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원치 않는 일도 생기는 법. 중도에 파혼하게 될 때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서로 주고 받은 약혼예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결혼전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으로, 결혼성립시에 유효하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건이 불성취된다면 이미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원인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감정 정리 차원에서도 그게 더 나은 방법이겠죠.

 

 

 

 

단, 약혼자 어느 일방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혼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약혼해제 사유 민법제 804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약혼 후 타인과 혼인, 간음 등을 한 와 같이 약혼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고를 쳤을 때에는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가급적 당사자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악연으로 바뀌지는 않도록 해야죠.

 

 

 

 

하지만 감정싸움이 커져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쉽습니다.

 

걸린 금액이 크다면 가급적 초기부터 전문가상담을 통해 증거확보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