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성격의 사람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는 취객시비에 한순간 욱해서 범할 수 있는 범죄가 폭행입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할 말이 많고, 큰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면 피차 적당한 금액합의하고 마무리짓기를 바라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쌍방 모두 그렇게 생각은 해도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는 전혀 모르죠.

 

미국드라마를 보면 이런 개인간의 작은 사건에도 고용변호사가 나타나서는 가운데서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전문가인 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3자가 가운데에서 중재, 조정을 해주면 정말 편한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못해서 결국 다른 케이스, 일반적인 사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2013년 이전까지는 몇주 안 되는 작은 피해에 대해서 1주당 50만원 정도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보통 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다보니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처벌수준이 강화되면서 100만원 정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주당 100만원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쌍방합의라는 점! 즉 이는 쌍방당사자인 가해자(또는 그 가족), 피해자(또는 그 가족)의 대화 조정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폭행자가 재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상관없이 외부 노출을 기피하겠죠. 조용히 넘어가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폭행자벌금도 낼 상황이 못 되거나 감정다툼으로 한푼도 못주겠다는 마음이면 합의금이란 있을 수 없는거죠.

 

 

 

 

배상금수준에 만족 못 한다면 피해자는 결국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합니다.

 

이렇듯 개별상황마다 전개방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