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포스트애드센스, 포스팅알바, cpa광고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블로거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받는 수입금은 보통 3.3%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된다는 통지서가 옵니다.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3.3% 세금을 뗐는데 뭘 또 복잡하게 신고해야하는거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직장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수익금을 받을 때 3.3% 세금이 빠져나가지만 이는 일정금액 미리 예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즉, 매달 일정금액을 미리 세무서에 납부해 놓고 추후 5월 종합소득신고내역에 따라서 저소득자는 이미 냈던 것을 환급받고, 반대로 고소득자는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랑 비슷한 거죠.

 

나는 환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내야되는가? 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연수입이 3천만원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 궁금하다면 시간여유가 있을 때 미리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서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 일찍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죠.

 

 

 

 

또한 허위 불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의해야하죠.

 

처음엔 좀 복잡해보여도 1, 2년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아예 회계사무실에 장부기장을 맡기는게 더 유리한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