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인사업을 개업하거나, 투잡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5월초에 우편안내문이 오죠.

 

직장근무로 연말정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종소세신고는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사실 소득금액이 정말 많은 편이라면 회계사무소에 모든걸 맡기는게 더 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3천만원도 안 되는 수준에서 회계사무실에 장부기장을 의뢰하는 것도 공연히 돈낭비같고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찾기는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는게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는 관할세무서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하는 곳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세무소를 가면 안내푯말도 잔뜩 붙어있습니다.

 

 

 

 

처리하는 시간은 고작 10분정도?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오전에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는 걸 자세히 봐두면 내년엔 혼자서도 인터넷 국세청홈텍스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직접하면 2만원인가? 추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거지. 실제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겠다고 하실 때에는 우편으로 오는 팜플렛 안내물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접수되는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신청한 것만 되기 때문에 몇번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안프로그램이 안 깔린다든지, 의문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아랫쪽에 있는 연락처(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회사를 다니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그런게 없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 체크카드, 신용카드공제를 받는 부분이 없죠.

 

 

 

 

대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에는 별도로 지출내역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영업을 했다면 기름값, 광고비용, 식대비 등은 지출인정받아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영업 등의 프리랜서연 4천만원 급여로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홈택스내역을 확인해보면 실소득은 1천만원대로 나오죠. 카드공제가 없는 대신 비용이 인정되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총수입이 많다면 위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회계사무실장부기장을 맡겨서 실제 사용한 세부금액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계산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소득 2천, 3천만원정도밖에 안 된다면 단순경비율만 적용해도 기존에 낸 세금을 거의 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