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에 고수익아이템으로 부동산경매가 빠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집마련의 수단도 될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낙찰가가 너무 낮게 나오는 매물도 가끔 있어서 초보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2억인데 낙찰가는 4억3천만원?

 

그렇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앉아서 8억에 가까운 돈을 한순간에 번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통상 이렇게 낙찰가가 떨어진 케이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권리로써 말소되지 않는 전세권, 임차권의 경우에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에는 표시되지 않은 유치권 등도 있어서 이런 부담요소를 고려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세번, 네번 유찰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게 되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매낙찰받기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괜찮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참가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로 써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은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그만큼 높은 금액을 써내야 받을 수 있고, 그에 비하여 선호도가 떨어지는 토지, 임야 등은 경쟁자가 적어서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은 필수이며,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업체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매물에 따라서는 물건지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 등으로 공개된 정보 외에 실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