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에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껄끄럽고, 차용증양식도 잘 모르다보니 카카오톡이나 라인(Line)에 채팅 이력만 남기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작은 메모장 같은데 빌린 금액 등을 적은 쪽지를 남길 때도 있죠. 제3자의 증인(확인서)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계좌이체를 통해 보내서 이체내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빌린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 때 이를 근거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존 보유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통화 등을 할 때 스마트폰 녹음기능을 이용해서 꾸준히 증거를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 현금거래보다는 통장이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이체내역을 3년 정도 보유하기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보관해두는게 필수 입니다.

 

 

 

 

문자메세지나 녹음자료 역시 폰이 고장나면 다 날라갈 수 있으니 별도로 복사본을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채무자가 완전히 오리발 내밀기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빌린 사실은 인정하되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때가 많죠.

 

 

 

 

이런 때에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세 월세보증금,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전문가도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시간, 비용, 스트레스.. 정말 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안 받아도 되는 돈이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빌려줘도 되겠지만, 꼭 회수해야한다면 얼굴 두껍게 아예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