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는 민사상 책임이 중해지는 나이입니다

재테크 2015. 6. 5. 23:41 Posted by 별이그림자

예전에는 만20세성인이 되었지만, 민법의 개정에 따라서 2013년 7월부터 만19세가 되는 생일날에 성년이 됩니다.

 

사실 성년자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중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스무살 생일, 그냥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대학 2학년 초, 그 당시로는 미성년자인 만19세의 나이에서도 월세 자취방 계약을 혼자서 부모님 동의 없이 했습니다.

 

생활함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민법 제5조 규정의 적용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가 납니다.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취소할 수 있다.

 

 

 

 

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할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만18세 이하의 나이에서는 혼자서 못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비싼 화장품세트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면 만22세가 되기 전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취소권행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물건만 반환하면 되죠.

 

물론 일반인(성인)도 법률의 규정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7일에서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사용한 부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고,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이 언제나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용돈의 범위로 과자나 장난감을 샀다든지 이런 건 적용되지 않죠.

 

 

 

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소권이 있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만18세 이하에게 절대 대출해주지 않고 중대한 계약에는 꼭 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