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경험이 없는 분들은 결제금 미납에 따른 신용불량 기록등재를 아주 겁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월 11일이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인데 깜빡 잊고 돈을 입금해 놓지 않았다며 저녁에 넣어도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하루이틀 연체로 신불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정식 명칭은 채무불이행자로 원칙적으로 3개월이상 약정대금을 미납했을 때 신용평가회사에 그 정보가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신용평가회사(크레딧뷰로 Credit Bureau)로는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allcredit), 크레딧뱅크(creditbank), 사이렌24(siren24) 등이 있으며 카드대금납부정보는 다 같이 공유됩니다.

 

하지만 카드대금은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업무를 보는 영업일을 기준으로(주말, 휴일 제외) 5일 경과시에는 바로 단기연체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1일 목요일에 173만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150만원만 납부했다면 1주일 뒤인 6월 19일 미납정보가 마이크레딧 등에 뜰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금융사 담당자가 업무처리하기에 따라 하루이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고객의 신용도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모든 제휴 금융회사들에게 통지하게 되죠.

 

즉! 이때부턴 신불자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연체금없는 다른 신용카드사용정지될 수 있고 신용등급도 7등급 수준이하로 폭락하게 되며, 대출 등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경고가 발효된 이후에는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등급으로 인하여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지인에게 빌려서 갚거나, 사전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연체를 하더라도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그 카드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정지, 한도감액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제때 잘 납부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