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대출빚 등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역시 법조치입니다.
그렇다면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등의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절차의 종류와 피해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알아야할 핵심사항은 채무자 명의에 대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 등의 가족명의재산에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보호됩니다.
소유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남편빚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압류를 했는데 아내 이름으로 계약되어있다면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명의라도하더라도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될때, 지역에 따라서 1500 ~ 3200만원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동차, 은행 등의 금융기관, 급여,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금액 제한을 받으며(즉 150만원은 생활비로 보호받아서 언제든 받을 수 있음), 그에 비해서 은행압류가 되면 잔고가 150만원미만, 그게 봉급이라고 하더라도 출금에 제한을 받습니다.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 법원집행관은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강제개문) 빨간딱지를 붙여놓고 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죠.
유체동산경매시에 빚 없는 상대배우자는 배우자우선매수권, 1/2배당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요구를 당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공개해야합니다. 재산명시길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최장 7년간 대출, 할부, 신용카드사용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처하게 되면 각 상황별로 대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초기부터 빚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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