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을 두려워하다보니 사채까지 땡겨 막다가, 결국 저수지댐이 무너지듯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연쇄적으로 고액연체하게 됩니다.

 

1천, 2천만원 사고터지게 되면 바로 은행 등에서 압류조치를 할까요?

 

 

 

 

법적으로 압류를 할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확정민사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사채, 개인돈 같은 경우에야 돈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있지만, 일반 금융기관, 중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그냥 대부계약서만 작성하죠.

 

 

 

 

그러므로 연체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바로 압류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부동산, 전세보증금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다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용문제 등으로 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대출회사 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보통 2회이상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신청하게 됩니다.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보름 정도,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확정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정본을 추심담당이 받고 다시 강제집행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대략 4개월은 지나야 급여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채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요기간 길어집니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2~ 3개월 또 흘러가죠.

 

결국 요령만 있으면 6개월 가까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절차가 인가까지 받기는 어렵지만 얼마든지 신청할 여유는 됩니다.

 

 

 

 

보통보면 사채빚독촉에 쫓길 때까지 이리저리 시간을 끌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 이는 잘못된 대처방법입니다. 신규대출이 늘면 회생신청도 어려워집니다.

 

본인의 소득수준으로 원금은 커녕 이자갚기도 버겁다고 판단되면 바로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조건에 맞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