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출금하는데 압류정지되었다고 은행직원에게 듣게 되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당장 식비, 차비도 못 꺼내니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입출금 가능 여부와 세부적인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금이 가능한지인데 은행압류가 되었다고 해도 입금제한은 없습니다. 즉, 급여 등은 제한없이 이체되어 들어옵니다.
단지 돈을 빼는 것이 제한되죠.
잔고가 압류금액 이상 있다면 그 초과금액은 예금주가 출금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채권자가 총채권금액을 나눠서 여러은행을 공략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 채권이 있다면 5개 시중은행에 각각 200만원씩 나눠서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후 한 계좌에 잔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쪽으로 요구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타은행이용을 제한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후 재차 법조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채권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정상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다 받고도 법원에 해지신청을 해주지 않아서 불편을 줄 때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인가, 파산면책인가가 나게 되면 채무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치를 당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대처해서 사전에 회피책을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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