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대부업 등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업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심한 곳은 하루 이틀 미납에도 몇번씩 독촉전화를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업무상 바쁘다고 짧게 통화하고 끊는 것도 몇번이지.. 점점 전화벨 소리가 두려워지죠.
게다가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길어지게 되면 법조치가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통장압류라도 되면 생활비 출금도 안 되니 정말 막막해집니다.
압류는 법적으로 공증(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서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캐피탈이나 대형 대부업체는 그냥 대출계약서만 작성하게 되죠. 즉!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약관을 보면 2개월이상 대금미납할 때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대출금전액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그전에 소송신청을 하게되면 연체금에 대해서 일부청구 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소송절차를 반복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3개월정도 되어서야 지급명령서신청 같은 법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채무자주소지로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받고 14일이 지나야 판결로 확정되며 그 이후 채권자(금융회사)가 판결문 정본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시간도 있어서 추가로 1 ~ 2주는 걸립니다.
시간을 벌고자한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장할 내용이 없이도 이의신청서만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등기송달하면 되고 보통 2 ~ 4개월정도 판결확정이 지연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없이도 가능하며,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진행하지 않는 편이지만, 처음 대출계약시에 직장정보, 급여은행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했다면 얼마든지 바로 급여가압류, 통장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개인회생과 채권추심금지명령을 동시신청하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방법과 자금계획을 빨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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