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회사에 따라서는 채무자주소지에 강제집행 실행전 현장실사 통고서라는 것을 두고 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명칭도 익숙하지 않은 문서에 당황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보면 유체동산압류를 실행하기 전에 현장주소지를 실제 조사하고 간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서류는 정식문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채권추심업체에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남긴 통지서입니다.
위 통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압류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 진행가능하죠. 보통 신청하면 1 ~ 2주내에 집행날짜가 잡힙니다.
물론 이런 날짜는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어느날 갑작스레 방문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첫번째 방문에서 문이 잠겨있으면(폐문부재) 그냥 돌아가고 두번째 방문에서는 열쇠공을 시켜서 강제로 문을 따고(강제개문) 차압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이런 상황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서 등의 판결을 받았거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서, 공증서 등의 집행권원도 없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불법행위입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자는 증거확보 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빨간딱지강제집행은 추심자측도 왔다갔다 불편하고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2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으로 실익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빚이 적다면 가급적 집행 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유체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완전변제가 되지 않으면 추가법조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완전한 빚해결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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