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개인돈, 전기가스요금, 신문대금.. 그 발생원인과는 상관없이 갚아야할 채무를 제때 못내게 되면 독촉을 당하게 됩니다.

 

직접 당사자관계인 채권자(금융회사, 판매자)측이 할 때도 있고,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추심담당자가 진행할 때도 있죠.

 

 

 

 

대금연체상황이 되면 어떤 형태빚독촉이 들어올지 채무자는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하는 방법은 역시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쪽에서는 아예 이자납입일이 되면 알림 문자메세지로 먼저 이자납입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루이틀내로 납부한다고 하면 더이상 연락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닐곱번 넘게 계속 문자, 전를 하는 곳도 있죠.

 

금융감독원에서 하루 3회 상한선을 그어놨지만,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법률위반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하게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하게 오면 증거를 첨부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독촉장, 최고장 등의 명칭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편입니다.

 

보통 2회이상 납부를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납이자 뿐만 아니라 총대출금까지 청구를 당하게 되며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두달쯤 되면 방문독촉을 하겠다는 예고문이 통지되기도 하죠. 보통은 계약시의 주소지로 오고 채권자측에서 직장정보도 보유하고 있으면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급적 위변제하지 않도록 가족에게 주의를 주고 추심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게 최선책입니다.

 

 

 

 

가장 위협적인게 역시 법조치입니다. 처음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다든지, 지급명령서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전세보증금, 급여, 은행통장, 가전제품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각각 대응법은 틀려서 상황, 보유재산에 따라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빚독촉은 회피하고, 약속을 어길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합의 분할상환하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신청을 비하고 또한 추심자와 대화시 녹음, 받은 문자메시지보관 등으로 평소에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성이 있을 때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