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게 의식주(衣食住)인데 에 쫓기게 되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거지가 아파트라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몇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보증금이 제법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공정증서판결문이 확보되면 보통 통장압류 다음으로 타겟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겨우 방 두칸에 월세보증금 800만원짜리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곳에서 쫓겨나게 되나요?

 

 

 

 

법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수준은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체동산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TV,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들에 압류스티커가 주로 붙고 옷가지나 식기 등에는 붙지 않습니다.

 

 

 

 

소액보증금 역시 보호를 받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방에서 보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일때 1500만원까지 보호받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9500만원 이하일때 3200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그외 지역에도 차이가 있고, 위 기준은 법률개정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추심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채권자가 법조치를 할까요?

 

 

 

 

이는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제3자인 채권자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조치로 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는 유지되어 중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기간동안에 대처방법을 찾아야하죠.

 

본인의 재산, 소득에 비해서 부채금액이 과다하여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바로가기) -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총채무금액,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알맹이비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