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 유명금융사사칭하는 대출광고전화가 두통 왔습니다. 녹음된 음성도 아니고 여성 텔레마케터가 빠른 속도로 얘기하더군요.

 

저는 이런 불법전화가 오면 대답 안 하고 켜놓은 상태로 멀직히 놔둡니다.

 

 

 

 

"혼자서 열심히 떠들어라.. 그만큼 너희 요금 나오지", 그리고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니 거양득(一擧兩得)이죠.

 

아마 피해를 입었던 경험자는 대놓고 욕설을 하기도 하실 듯 싶네요.

 

 

 

 

단순히 돈 받고 아웃바운드 티엠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에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대출광고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은 금융회사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명은행, 캐피탈 등을 사칭하는 저금리홍보100% 사기입니다. 합법적인 소득을 노리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을 해서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죠.

 

보통보면 저금리보증상품, 마이너스통장 등을 미끼보증료나 선수수료를 요구해서 그것만 먹고 잠수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대포통장사기도 있습니다.

 

처음엔 시간당 얼마, 또는 건당 얼마 받는걸로 TM알바취업한거겠지만, 아마 텔레마케터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걸 은연중에 인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곳의 간판만 봐도 의심을 갖는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 때문에 그일을 계속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범죄행위를 하고도 아르바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이제부턴 그만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화상담사들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둬도 나중에 굴비엮기듯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