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할 때 눈에 띄는 큰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만 뽑아보면 소유주인지 알 수 있고, 평소 끌고 다니는 차량번호를 메모해두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명의로 아파트가 있다! 그럼 쉽게 돈을 받을 수 있겠네~ 생각하기 쉽지만, 실익 없는 깡통주택도 있습니다.

 

즉! 은행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경매신청을 해봐야 그 쪽에서 먼저 선순위로 받아갑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근저당설정된 액수보다 조금 낮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전세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보증금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물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경매비용도 200만원정도 생각해야합니다.

 

이런 비용을 합쳤는데 그곳 시세와 비슷하게 나왔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공연히 진행해봐야 비용만 날리게 되는 거죠.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 논밭인지 등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번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소, 경매전문가, 채권추심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는 그에 비해 계산은 쉽지만 돌아다니는 차량을 집행관이 접수해야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중고시세를 확인해보고, 캐피탈 등에서 할부구입했다면 근저당권 등으로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경매비용을 100만원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상에는 나와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시 세부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제하고도 충분히 여윳돈이 나온다면 경매신청을 할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