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친분관계레포츠를 같이 즐기러 가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장동료들과 등산을 갔다가 한명이 추락해 다쳤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버려두고 왔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즉! 혈연이나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것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형사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일반 법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관계 없다면 안 도와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선원법 등의 개별법률에서 따라서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긴급상황에서 구조해야할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반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케이스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동료이든 동호회 모임이든 같이 등산을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협력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코스를 다르게 잡아서 가기도 하고 따로 귀환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크게 부상당하여 혼자서는 귀환이 어렵고 목숨까지 위험하다면 당연히 구조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했을땐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로인해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살인죄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네요.

 

서로 처음 본 남남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처했다면 돕는게 인지상정인데 등산동행자가 버려두고 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추락시켜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 빠지기 싫다면 돕는게 정답입니다.